비급여진료안내

비급여 시술이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질병의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의 비급여 시술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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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준 금액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10,000원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10,000원
진료기록사본(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원
진료기록사본(6매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1,000원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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